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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에 검찰이 장난?...법조계 "유시민, 도 넘은 사법불신" - 조선일보

압수물에 검찰이 장난?...법조계 "유시민, 도 넘은 사법불신" - 조선일보

입력 2019.09.25 18:02 | 수정 2019.09.25 18:11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다."
"(PC 반출은)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압수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 번 나온다고 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법무장관 가족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쏟아낸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압수물 증거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검찰이 공식 확인하지 않는 자택 압수수색 집행 내용까지 공개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방해에 가까운 트집잡기", "검찰에는 하지 말라던 피의사실 공표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검찰이 장난칠 경우 대비해 PC 반출"…법조계 "지나친 사법 불신" "조작 불가"
유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 첫 방송에서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검찰이 압수 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정씨가)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것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 당연히 복제를 해줘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처럼 유 이사장이 "장난칠 경우", "엉뚱한 것" 등 표현을 써가며 검찰의 압수물 조작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법조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PC 등에 대한 검찰 압수는 대부분 변호인 입회 하에 사본을 뜨는 형식으로 진행된다"면서 "디지털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 판례가 엄격해지면서 원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바로 무죄가 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명운을 건 수사를 하면서 증거 조작으로 무죄를 받을 법한 일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지나친 사법불신"이라고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진술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가는 절차인데, 수사 과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압수 단계에서 제3자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도를 넘은 것 같다"고 했다.

현직 판사도 유 이사장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물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공식 반박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디지털 정보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들이 절차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복제하고 있다"며 "이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디지털 증거 확보의 방법이고 전자정보 접근·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피의 사실 공표’로 檢 고발한다면서... "수사 상황 실황중계하며 되레 피의사실 공표"
그동안 정부·여당은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로 보이는 언론 보도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 이시장은 "(조 장관 자택) 압수 수색 목록에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조국 이름이 한 번 나온다고 한다. 조 장관은 압수 수색과 관련해서는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이)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며 압수수색 상황까지 공개했다. 이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또 압수수색 정보로는 조 장관이 피의자 신분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무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선입견을 주지 말라는 것이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취지인데, (여권 관계자가) 유불리 따져가며 수사 상황을 실황중계하듯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 편'을 변호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권에서) 비난해 온 행동(피의사실 공표)을 자신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검찰의 한 간부는 조 장관의 피의자 신분 논란에 대해 "공소제기 등 처분이 필요한지는 수사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됐다면 (조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피의자가 맞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범죄가 의심되는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만, 장관 자택을 여러 번 뒤질 것도 아닌 마당에 피의자가 아니라고 단언하는 건 수사결과를 미리 알고 있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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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09:02:0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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