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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 한국일보

일본 방위백서, 독도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첫 시사 - 한국일보

 15년째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 
 외교ㆍ국방부 공사대리와 무관 초치해 강력항의 
27일 일본 방위성이 각의에 보고한 2019년 판 방위백서에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항해 한국 공군이 경고 사격한 것을 문제 삼는 내용(붉은 밑줄)이 기술돼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가운데,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채택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7일 일본 정부가 각의에서 채택한 2019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한 지도 자료를 계속 게재하면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2005년 이후 15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구호를 넘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 항목에서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의 동해 영공 침범과 우리 공군 전투기의 대응을 설명하며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서술했다. 자신들의 영공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전제로 고유한 주권 행사였던 한국군 대응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또 백서는 이 사건이 포함된 소항목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에서 “영공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해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는 원칙을 주장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방위상은 외국 항공기가 국제 규범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했을 때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독도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는 백서에 7월 독도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국이나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한 사례들과 병렬 배치했다. 다른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가쿠 열도(尖閣ㆍ중국명 댜오위다오)처럼 독도에서도 여건이 갖춰지면 유사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그 외에도 올해 백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 방위상이 “극히 유감”이라 언급한 사실을 소개하고, 초계기 갈등 등 사례를 들어 “한국 측 부정적 대응이 방위협력과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쓰는 등 한국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상당수 담았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와타나베 타츠야(渡邉達也)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초치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역시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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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7 07:28: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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