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 측에 표창장 원본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측으로부터 컬러로 된 원본 사진은 받았으나, 원본 자체는 받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지난 6일 오후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7일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을 위조해 자신의 딸 조모(28)씨에게 임의로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은 동양대 표창장에 기록된 날짜(2012년 9월 7일)를 기준으로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난 6일 자정으로 끝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6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검찰에 압수수색된 표창장이 저한테도 들어와 있다"며 컬러 표창장 사진을 공개했다. 조 후보자는 박 의원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보여주자 "(딸의 표창장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검찰이 표창장 위조 의혹을 수사 중이라) 제가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며 표창장 원본이나 사진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했다.
청문회 이후 컬러 표창장 원본을 찍은 사진이 어떻게 박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논란이 일었다. 사진 원본 파일은 조 후보자나 아내, 딸 등 가족과 주변 인물 등 극소수만 갖고 있을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후보자나 따님, 검찰에서 입수하지 않았다"며 "의정활동 차원에서 입수 경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원본 사진의 유포 경로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검찰이 사실과 달리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지목됐으므로 이 부분 사실 관계를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9-09-08 09:27:39Z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8/20190908013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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