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관련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어제(5일)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나왔다가 밤늦게 돌아갔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우 기자, 정경심 교수가 어제 검찰청사에 꽤 오래 있었어요.
<기자>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첫 조사였던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8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조서 열람도 채 마무리하지 않고 돌아갔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어제 조사도 밤늦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 9시쯤 검찰에 나온 정 교수는 밤 11시 55분에야 청사를 나섰습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쪽 설명은 조사 자체보다는 본인이 조사받았던 서류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죠.
<기자>
네, 첫 조사와 어제 조사 때 작성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쓴 겁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7시간 동안 정 교수가 자신의 조서를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4시가 돼서야 추가 조사가 시작된 것인데 이마저도 오후 6시 40분쯤 끝이 났습니다.
이후 저녁 7시 반부터 귀가할 때까지 정 교수는 또 검찰 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조서 열람과 휴게시간을 빼면 실제 조사 시간은 검찰 청사에 머물렀던 15시간 가운데 2시간 40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앵커>
검찰 조서라는 게 다 확인하고 내용 맞다고 마지막에 서명을 하는 게 꽤 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꼼꼼하게 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자>
네 맞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도 이번 못지않게 '마라톤 조서 열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방어권 차원에서 보면 꼭 이례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검찰 조서는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답한 대로 기록됐는지, 또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내일 또 그곳, 서울중앙지검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정감사를 할 예정이라서 내일도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되겠어요.
<기자>
네, 내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는 기관 증인으로 배성범 검사장과 함께 이번 수사를 총괄하는 송경호 3차장 검사 등 6명이 출석합니다.
다만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특수부장들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진행 : 이원식, 영상편집 : 박지인)
2019-10-06 12:34: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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