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13 17:07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3일 오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모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실형이 집행된다.기소 1년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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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08:07:3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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