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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부 인사 위한 '인사위' 8일 개최... 윤 총장 의견 청취는 아직 - 조선일보

검찰 간부 인사 위한 '인사위' 8일 개최... 윤 총장 의견 청취는 아직 - 조선일보

입력 2020.01.07 23:49

추미애(왼쪽)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은 추 장관 취임 나흘 만인 7일 오후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사람은 추 장관 취임 나흘 만인 7일 오후 상견례 형식의 만남을 가졌다. /연합뉴스
검찰 간부 인사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8일 오전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2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엿새 만이다. 검찰 간부 인사의 공식 절차가 시작되는 셈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인사위원회의 근거는 검찰청법이다. 검사의 임용, 전보,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검사의 승진·임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다. 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들은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있다.

인사위 위원장은 법무차관을 지낸 이창재(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과 법학교수 2명, 외부인사 2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인사위가 열리는 당일 오후나 이튿날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됐었다.

이번 인사도 이번주 중에 단행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다만 추 장관이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게 변수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돼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취임식 나흘 만에 윤 총장과 취임 인사 성격의 만남을 가졌다. 상견례치고는 이례적으로 35분 가까운 면담이 이뤄졌지만 인사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법무부와 대검 설명이다. 윤 총장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인사위 일정이 먼저 잡힌 것이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는 "대놓고 검찰총장을 패싱하려는 시도"라는 말이 나왔다. 추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인사는 검찰과 협의하는 것이 아닌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윤 총장은 추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대검 청사로 복귀해 일부 간부들과 회의를 가졌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추 장관이 제시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성격의 자리였다고 한다. 장관 면담 때 검찰에서는 강남일 대검 차장검사만 윤 총장과 함께 배석했다. 그동안 법무부가 추진해 온 검찰 직접수사 부서 축소·폐지 같은 구체적인 사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찰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인사 규모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 교체 여부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 실세 수사로 여권과 대립해 온 윤 총장의 측근들이 한직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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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14:49: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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