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0/8ab160b8-dc2f-411d-9ca6-34c5c487eb5e.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무부 정책보좌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지휘·감독 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 놓으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직전 문자메시지엔 "총리의 ○○○○이 된 만큼 그냥 둘 수는 없지요"라는 내용도 있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 장관에게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잘 판단해 이번 일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추 장관과 갈등을 빚은 윤 총장에 대해 여권이 ‘항명’이라며 일제히 압박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인사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검찰은 항명할 것이 아니라 순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거들었다.
‘항명’ 이유로 징계 가능할까
징계 절차, 법무부 장관 손에 달렸다?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1/10/027f0d4f-2d76-404a-95e2-0c91ca93dc2c.jpg)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같은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가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은 법무부 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또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등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다. 결국 장관이 요청하면 감찰이 가능하며 여기서 징계 사유가 발견되면 장관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전문가는 징계 사유 역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검찰징계법은 ▶검사가 재직 중 정치 운동에 관여했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로 규정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징계 이유가 매우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며 “윤 총장의 경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 ‘흠집 내기’ 해석도
야권은 탄핵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출신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징계 조치 알아보라는 건 어떤 명목을 달아서 윤 총장 끌어내리겠다는 뜻”이라며 “인사 협의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책임질 일은 없다. 오히려 관례와 법을 완전히 무시한 추 장관이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2020-01-10 09:04: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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