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n번방 ‘박사’ 얼굴 공개하라” 불 붙은 靑청원…가능성은 - 국민일보

“n번방 ‘박사’ 얼굴 공개하라” 불 붙은 靑청원…가능성은 - 국민일보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사’로 불린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통해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일보 DB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불법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의자들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하지만 포토라인은 이미 폐지됐다. 현행법과 과거 사례들을 비춰보면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그럼에도 청원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동시접속 25만명이다.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 어린 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 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했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일 밤 11시 55분 기준 이 글에는 15만 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피의자 얼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근거해야 한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입증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 소명 ▲피의자가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피의자 얼굴이 공개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청 내 심의위원회가 한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살인범 등 흉악범들의 얼굴도 공개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2016년 신원영(7)군을 끔찍한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의 얼굴과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해 이른바 ‘강남역 살인사건’ 용의자 김모씨의 얼굴과 신상도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김준우 변호사는 19일 mbc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신상공개를 하는데, (이 사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며 신상공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와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하는 ‘공개소환’ 제도를 이미 폐지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 없이 공개소환이 폐지된다”고 포토라인 폐지 취지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청원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특히 n번방 피해자들이 신상 공개와 유포를 통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보호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은 크다. 박모(26)씨는 “포토라인과 신상 공개 요구는 n번방 사건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다는 걸 의미한다”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영상을 지켜보고, 그 영상을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 착취 동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가운데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란 지난해 초부터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성 착취 사건이다. 이들은 미성년자 등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여러 텔레그램 방을 통해 유포했다. 그동안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는 이가 거론돼 왔다.

박사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미끼로 여성을 교묘히 꾀어내 협박을 통해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하면서 장기간 수익을 얻어냈다.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는 수사기관 등이 추적하지 못하도록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단체대화방 입장료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객원기자

Let's block ads! (Why?)



2020-03-19 15:12:00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TGh0dHA6Ly9uZXdzLmttaWIuY28ua3IvYXJ0aWNsZS92aWV3LmFzcD9hcmNpZD0wMDE0MzgxNzI0JmNvZGU9NjExMjExMTEmY3A9bnbSATFodHRwOi8vbS5rbWliLmNvLmtyL3ZpZXdfYW1wLmFzcD9hcmNpZD0wMDE0MzgxNzI0?oc=5
52782240688711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n번방 ‘박사’ 얼굴 공개하라” 불 붙은 靑청원…가능성은 - 국민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