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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국내 복귀 기업에 '통 큰 지원' - 내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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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보조·이전 인센티브 등 수백억원
부지 장기임대 등 위한 조례개정도 추진
충남도가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코로나19에 따라 각국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을 불러들이는 ‘리쇼어링’을 앞 다퉈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도가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추진 계획’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복귀 잠재력이 높은 첨단기술(IT) 기업들을 유치 타깃으로 설정하고, 우선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이전 인센티브 등을 투자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까지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도내에서 1500억원을 투자해 230억원 규모의 토지를 구입한 후 공장을 짓고 500여명을 신규 고용할 경우 국비 설비 보조금으로 투자금의 14%인 2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입지보조금으로 토지매입가액의 40%인 92억원을 지방비로, 역시 지방비로 고용보조금 5% 75억원, 본사 이전 인센티브 5% 75억원, 시·군비로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100억원 등을 지원한다. 이를 모두 합하면 총 지원 규모는 552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 및 국내 사업장 실질적 지배(지분 30% 이상 보유) ▲해외 사업장 청산·양도 또는 생산량 축소(25% 이상) ▲국내 복귀 시 해외 사업장과 동일 업종 운영 ▲신규 20명 이상 채용 및 타당성 평가 60점 이상 등이다.

도는 최근 코트라를 통해 해외공장 운영 도내 기업 100여곳을 파악, 운영 현황과 리쇼어링 가능성을 분석 중이다.

또한 도는 지난 3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하반기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추진 조례에는 ▲공장용지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 및 감면 ▲석문국가산업단지 임대 부지 우선 입주 등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또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 산정 시점을 국내 복귀 시점에서 기업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가나 지자체 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하반기 코트라와 국내 복귀 기업 지원에 대한 업무협약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재, 입지, 보조금 등 지원 제도 협력, 기업 유치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충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국내·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며 “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June 15, 2020 at 12:1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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