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모씨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김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 등 3명에 대한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 침입 미수에 그쳤으며 주거 및 가족 관계에 비춰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행된 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가담 경위나 정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 관계, 전과 관계를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진연 소속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오후 2시50분쯤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 대사관저 담을 넘었다. 이후 마당에 진입한 학생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19명을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남대문경찰서·종암경찰서·노원경찰서로 나눠 조사를 벌였다.
영장 실질심사를 한 시간 앞둔 이날 오후 2시 대진연과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 소속 30여 명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대진연 측은 지난 18일부터 온라인상에서 6500명의 동참 서명을 받은 ‘대학생 즉각 석방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굴욕적인 한미동맹이 자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것이 증명된 수치스러운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제 곧 대학생들이 2학기 중간고사를 치르는 날이 다가온다.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구속영장 신청으로 대학생들은 시험을 치르지 못해 학점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법원삼거리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관저 경호원의 진압 과정 중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경호원 등은 대학생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적을 발견한 것처럼 휴대폰을 빼앗고 욕설을 했다”며 “(생중계 중인)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남성 경호원들이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신체를 밀착했으며 폭행·폭언도 동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측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경찰에 의한 폭행, 폭언과 성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2019-10-21 13:26: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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