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시민 방송 반박…'알릴레오 공방'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녹취록 변호인이 제공” 유출 부인
방송뒤 증권사PB 심야조사 논란에
“김씨가 오후 출석 요청, 일정 조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아무개씨와 인터뷰한 뒤, 검찰의 ‘과잉 수사’ ‘인터뷰 녹취록 유출’ 등을 비판한 데 대해 검찰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9일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김씨가 유 이사장과 인터뷰(8일 공개)를 하자 검찰이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검찰에서 김씨에게) 저희와 인터뷰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던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김씨를 심야 조사한 것은 ‘예정된 일정’이었다며 구체적인 시간까지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소환 조사는 8일 오전에 일정을 조율했다”며 “김씨가 개인적인 일을 이유로 오후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문제가 된 시시티브이(CCTV) 위주로 확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과 김씨의 인터뷰 녹취록도 검찰은 언론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해당 방송에서 “김씨가 검사한테 갔을 때 검사가 녹취록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 밤쯤에는 티브이조선>에 흘러들어갔다. 변호인에게서 나갔을 수도, 검찰에서 나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녹취록은 변호인이 복수의 언론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도, 검찰이 어떻게 녹취록을 입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아무개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납득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가 ‘별건 수사’로 해석된 점을 두고 검찰 관계자는 “허위 소송으로 인한 배임, 채용 비리 모두 웅동학원 의혹 사건에서 중요한 두 축”이라며 “종범이 구속되고 더 무거운 책임을 진 사람의 영장은 기각되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준용 임재우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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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0:13:1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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