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주가조작 가담' 판단…건강 변수에도 영장 강행 - 한겨레
11개 혐의 구속영장 배경·전망사모펀드 의혹이 결정타조국 5촌조카 돈의 실자금주 결론
동생 집 WFM 실물증권 소유 혐의
검 “미공개정보 이용·범죄수익 은닉”
법원, 구속영장 발부할까
증거인멸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
수감생활 가능 여부 판단도 중요
‘조국 검찰 출석 불가피’ 분석도
검찰이 ‘장고’ 끝에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정점을 맞게 됐다. 23~24일 밤늦게 결정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쪽이나 검찰, 어느 한쪽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 검찰, 정 교수 주가조작에 가담 결론
정 교수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11가지 혐의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애초 검찰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시작할 때 가장 심각하게 봤던 부분으로, 이 영역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증명하느냐가 영장 발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주가조작에 가담해 수익을 내고, 이를 감췄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의 실소유주 의심을 받는 조 전 장관 5촌조카의 부인이 지난해 1월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코링크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5억원어치를 시세보다 싼값에 장외매수한 사실에 주목했다. 검찰은 더블유에프엠의 주식을 싸게 산 뒤 호재성 공시로 주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5촌조카를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은 그의 주식 매입 자금이 정 교수 쪽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시세조종에는 실패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에게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정 교수 동생 정아무개씨 집에서 발견된 더블유에프엠 실물증권 12만주(액면가 5천원, 총액 6억원)도 정 교수의 것으로 봤다. 상장회사 증권을 전자증권이 아닌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검찰은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 불법거래를 숨기기 위해 정 교수가 차명으로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했는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에만 적용된다. 결국 검찰이 정 교수가 5촌조카와 함께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 구속영장 발부될까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 등이 알려지며 여론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장고 끝에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정 교수도 5촌조카의 범죄를 몰랐다’는 변호인의 주장고 달리, 검찰은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결론내렸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이 제출한 엠아르아이(MRI) 영상과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뇌종양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은 “(변호인 쪽으로부터) 건강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건강상태를 점검했다”며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병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은 수감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며 “구속으로 인해 질병이 악화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지도 법원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정 교수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영장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하드디스크를 빼온 행위 등을 보면 정 교수가 증거에 손을 댔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례 중에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부인 정 교수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두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정 교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를 알고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조 전 장관이 언제 인지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인사청문회 때 조 전 장관의 해명과 지금 상황을 보면 사정 변경이 많이 생겼다”며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조사를 하고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황춘화 임재우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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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11:16:1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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