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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도 했던 필리버스터, 3년전엔 이종걸 12시간 31분 …이번 승자는? - 중앙일보 - 중앙일보

DJ도 했던 필리버스터, 3년전엔 이종걸 12시간 31분 …이번 승자는? - 중앙일보 - 중앙일보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등의 통과가 예상됐던 정기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으로 파행을 겪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등의 통과가 예상됐던 정기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으로 파행을 겪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99건의 안건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신청하면서 국회는 냉전 상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이라고 항변하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인질이자 법질”이라고 비난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활용됐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절차에 따라 정기국회 내에 상정이 가능한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법안이 아닌 다른 법안들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①언제 도입했나=필리버스터 제도는 제헌의회(1948년 5월) 때 도입됐다가 1973년 폐기됐다. 그러다  2012년 5월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부활했다. 필리버스터라는 용어는 ‘해적선’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는데, 특정 법안이나 안건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를 뜻한다.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 방법으로 무제한 토론만을 허용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실효성은 있나=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재적의원(현재 295명) 3분의 1 이상(99명)이 동의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종료하려면 토론자가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7명)이 종료에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이 한국당(108명)을 제외한 다른 야당을 전부 규합하면 수치상으론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하지만 토론종결 동의신청은 제출된 지 24시간 후 표결하기 때문에 안건당 하루만 버텨도 최소 199일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선거법, 공수처법은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본회의에 상정도 못 하게 된다.  
 
1967년 7대 국회의원 당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1967년 7대 국회의원 당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 김대중평화센터]

③역대 성공 사례는=역대 필리버스터 성공 사례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꼽힌다. 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1964년 4월 임시회에서 김준영 자유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5시간 19분 동안 원고도 없이 발언했다. 임시회 회기가 끝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도 무산됐다.  
한편 2016년 2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192시간 25분을 버텼지만 결국 상정은 막지 못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이던 이종걸 의원이 마지막 순번으로 12시간 31분을 연설해 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은 미국의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다.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 반대를 위해 성경책을 읽어가며 24시간 18분을 버텼다.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섰던 이종걸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④여론 향배는=한국당에서는 “인천상륙작전에 버금가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선거법·공수처법 저지를 명분으로 민생법안까지 발목 잡는 모양새가 되면서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필리버스터는 종국적인 저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 감당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민식이법(스쿨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법)’을 두고 여야는 이날도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은 애당초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고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열렸다면 통과됐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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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07:38:5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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