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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 돈 건낸 손석희, 김웅 재판서 "얼굴 알려져, 뜯어 먹으려는 사람 많아" - 조선일보

조주빈에 돈 건낸 손석희, 김웅 재판서 "얼굴 알려져, 뜯어 먹으려는 사람 많아" - 조선일보

입력 2020.03.25 20:38 | 수정 2020.03.25 20:47

25일 서울서부지법서 ‘공갈 미수’ 혐의 김웅 2차 공판 열려
손석희 사장도 증인으로 출석…마지막 15분 비공개 진행
재판 중 손석희 "오늘 엉뚱한 피해, 뜯어 먹으려는 사람 많아"
"다음에 설명" 입다문 김웅… 취재진과 ‘술래잡기’도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다. 오늘도 마찬가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실명을 언급해 논란이 된 손석희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사 김웅(50)씨와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프리랜서 기자 김씨의 2차 공판에서 "(조주빈 발언)오늘 갑자기 불거지긴 했지만, 피고인(김웅)과 저와의 일이 있고 난 뒤 엉뚱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손 사장에게 불법 취업 청탁과 금품 요구를 하는 등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김씨의 2차 공판이었다. 지난 2월 1차 공판기일 당시 검찰과 김씨 측이 손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신청했다.

폭행과 협박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지난해 2월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조선 DB
손 사장은 이날 법정 출석 때 따로 취재진 앞에 서지 않고, 곧장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향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서둘러 자가용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이날 손 사장은 재판 직전, JTBC 측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JTBC 측은 "박사방 조주빈은 당초 손석희 사장에게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텔레그램을 통해 접근했다"며 "‘손 사장과 분쟁 중인 K씨가 손 사장 및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이를 위해 본인에게 접근했다’고 속였다"고 했다. 이어 "조주빈은 금품을 요구했고, 증거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손석희 사장이 이에 응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씨는 조주빈의 실명 언급 논란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재판을 30여 분 앞둔 이날 오후 3시 24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에게 조주빈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오후 6시 27분쯤 법원 입구에서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영어로 "이건 우파·좌파,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다"라며 "난 옳은 편에 있고, 진실도 내 편"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주빈과 무슨 관계고 어떤 제안을 받았나" "조주빈에게 1500만원을 보낸 게 맞느냐" 등 질문에는 "다음에 설명하겠다"고만 말할 뿐 말을 아꼈다.

25일 오후 6시 27분쯤 서부지법 입구에서 김씨가 재판을 마치고 공갈미수 혐의와 관련해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정민하 기자
김씨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려고 하자, 김씨와 기자들 사이에 때아닌 ‘술래잡기’가 벌어졌다. 준비된 차량이 없어 지하철을 타려는 김씨를 따라 기자들이 5호선 애오개역 개표구 앞까지 쫓아간 것이다. 취재진이 10여 분간 김씨를 뒤따르며 조주빈과의 관계에 관해 물었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25일 오후 재판이 끝나고 김씨가 지하철을 타러 5호선 애오개역으로 향하고 있다. 취재진이 서부지법에서 애오개역까지 10여분 동안 김씨를 따라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뉴시스
한편 이날 공판은 2시간 15분가량 진행됐다. 검찰과 김씨 측이 각각 1시간가량 손 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고, 마지막 15분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는 손 사장이 증인신문 비공개를 신청해 재판부가 일부 내용에 대해 허락한 데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피해자 진술의 비공개)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대리인 또는 검사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 비밀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김씨와 손 사장 간 공방은 지난해 1월 처음 불거진 뒤 계속되고 있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김씨의 얼굴과 어깨를 치는 등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JTBC 채용과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검찰로 송치된 조주빈은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발언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성착취물 사건과 별개로 세 사람 모두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된 정황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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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11:38:0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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