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 만기 18일로 자동 연장
부동산 계약 있으면 한도 상향조정
보험료⸱카드대금⸱통신료 18일 출금
사진ㅣ금융위원회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7일에는 증권⸱채권 등 금융시장도 휴장에 들어갑니다. 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역시 쉴 예정입니다.

이에 9일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공휴일과 관련 소비자에게 유의사항을 전했습니다.

◆예금⸱대출 만기가 17일

먼저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만기가 17일인 경우 다음날인 18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이자 부담은 없습니다.

또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도 가능합니다.

예금만기가 17일인 경우 예금이자는 17일 약정이율로 계산되고, 만기는 다음날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과 마찬가지로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면 14일에 미리 찾을 수 있습니다.

◆펀드 환매대금이나 큰 돈을 인출해야 한다면?

17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4일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 금융위는 임시공휴일에 부동산 계약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 미리 자금을 인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출이 어려울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미리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해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 각 영업점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개별 안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험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은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일 내 지급되도록 돼 있어 고객이 14일 보험금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해 20일에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보험⸱통신 등 이용대금 결제도 임시공휴일 다음날인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에 따라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금융사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금융공공기관도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