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yangperistiwa.blogspot.com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르면 오는 18일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장 "완전 폐지"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한 '자기낙태죄'(269조 1항)와 '동의낙태죄'(270조 1항) 조항을 폐지한다. 여기에 임신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자를 처벌하는 '부동의낙태죄'(270조 2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의 낙태죄'(270조 2항)의 폐지도 권고한다. 부동의 낙태를 상해죄, 폭행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신 주 수 관계 없이 낙태 허용' 권고안에 포함

권고안은 임신 주 수와 관련해서도 헌재 결정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갔다.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결정 당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지는 모든 낙태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임신 기간, 즉 태아의 주 수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임산부)를 떠나 생존할 수 있다고 보는 '임신 22주'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왼쪽)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각각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왼쪽)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각각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정책위는 태아의 주 수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낙태 가능 임신 주 수를 14주, 22주 등 기계적으로 나누는 것은 의학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료계의 의견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모가 주 수를 허위로 진술할 경우 진위를 가리기도 힘들다고 봤다.
 

여성계 "낙태 처벌하는 형법 27장 들어내야" 

권고안을 두고 법무부가 지난해 헌재 결정 이후 여성계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성계는 '자기낙태죄'(269조 1항)와 의사 등의 '동의낙태죄'(270조 1항) 조항을 포함해 "형법 27장 자체를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부동의낙태도) 상해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법 27장의 보호 법익이 '태아의 생명보호'였던 만큼,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라고 밝힌 헌재 결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27장의 모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의낙태죄' 조항이 목적과 달리 낙태 자체에 대한 규제의 도구로 오용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권고안 결정 배경에 대해 한 정책위 위원은 "이제는 비범죄화의 틀 안에서 낙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와 출산 등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련 교육, 복지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우리 정부에 '한국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이미 두 차례나 권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낙태죄 완전 폐지는 무리" 

법무부는 정책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낙태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 방식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1일 전주지법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1일 전주지법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권고안대로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 큰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낙태죄 완전 폐지 여부는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August 16, 2020 at 07:00AM
https://ift.tt/3450m0Q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https://ift.tt/2YLECmL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다 큰 태아 낙태는 위헌"···낙태죄 완전폐지 고민 빠진 법무부 - 중앙일보 - 중앙일보"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