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다.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정책위)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6/fbf75972-6199-4cfb-9e2d-e62ddd55e325.jpg)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한 '자기낙태죄'(269조 1항)와 '동의낙태죄'(270조 1항) 조항을 폐지한다. 여기에 임신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자를 처벌하는 '부동의낙태죄'(270조 2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의 낙태죄'(270조 2항)의 폐지도 권고한다. 부동의 낙태를 상해죄, 폭행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임신 주 수 관계 없이 낙태 허용' 권고안에 포함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왼쪽)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각각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6/e25ac028-2fa0-4930-b8bf-5397f14b1576.jpg)
지난해 3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왼쪽)과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 각각 낙태죄 폐지 찬반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성계 "낙태 처벌하는 형법 27장 들어내야"
권고안 결정 배경에 대해 한 정책위 위원은 "이제는 비범죄화의 틀 안에서 낙태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와 출산 등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권 전반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관련 교육, 복지 정책을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책위 관계자는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이 우리 정부에 '한국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를 합법화, 비범죄화하고 처벌조항을 삭제할 것'을 이미 두 차례나 권고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낙태죄 완전 폐지는 무리"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1일 전주지법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16/52a73434-885b-426f-99e5-6fea7d2093a9.jpg)
전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4월 11일 전주지법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August 16, 2020 at 07: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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