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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기업銀 차장 '76억 셀프대출' 후 아파트 등 29채 쇼핑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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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직원이 자신의 가족 명의로 76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총 29건 사들여 수십억원대의 평가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은행은 가족 명의를 이용한 차명 대출로 보고 이 직원을 면직 처리했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다.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에 따르면, 기업은행 경기 화성시 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동안 29차례에 걸쳐 총 76억 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이 돈으로 아파트 18채, 오피스텔 9채, 연립주택 2채 등 총 29채를 매입했다. 아파트 18채 중 14채가 화성 지역에 집중됐다. A씨가 가진 주택·오피스텔 29채의 현재 시장 가격 총액은 매입 당시보다 30억~40억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A씨는 친·인척이 대표이사인 법인 5곳과 개인사업자 명의 등으로 대출을 신청한 뒤 자신이 직접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담보로 잡은 물건을 과대평가하고, 가족 서명도 대필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행은 내부 점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규정에 따라 A씨를 이해상충 업무금지, 금융질서 문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31일 면직처분을 내렸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나간 76억원은 회수할 계획이고, A씨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직원 본인의 가족과 관련한 대출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악질적인 의도를 가진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두현 의원은 “공기업인 기업은행은 내부 통제나 규정이 시중은행들보다 더 잘 지켜져야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eptember 01, 2020 at 10: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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