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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3일 청와대 공식 유튜브 채널인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번 답변은 지난해 접수된 국민청원에 대한 공식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조국 교수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접수된 지 한달 만에 22만 6434명의 동의를 얻었고, 청와대는 두달 만에 공식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우선 ”국가인권위 진정 철차는 크게 접수, 사건 조사, 위원회 의결, 당사자 통보의 순서로 진행된다”며 ”먼저 진정·민원 등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강정수 센터장은 국가인권위가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2020-01-13 08:04:5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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