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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 피고인 신분은 큰 족쇄, 일희일비 않고 끝까지 걷겠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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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유재수 감찰무마·가족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유재수 감찰무마’ 재판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했다. 그는 “형사 피고인이 돼 재판을 받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족쇄를 차고 먼 길을 걸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부터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6회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8월 14일 공판 이후 약 한 달만으로, 애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전국 법원이 임시 휴정에 들어가 연기됐다.

이날 재판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직전 공판에서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당시 금융위 부위원장)과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위원장은 당시 재판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에 대한 사표수리를 하라는 말을 청와대로부터 듣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당시 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른다”는 답변을 303회 반복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September 11, 2020 at 07: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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